'50억 클럽' 곽상도, 25일 검찰 조사… 1심 무죄 판결 후 8개월만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면서 와해 위기에 몰리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 그 대가로 아들 곽씨를 통해 뇌물을 챙겨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1심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선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아들 병채 씨를 소환조사했다. 이번 곽 전 의원 조사 후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이들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