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심' 4명 구속영장 청구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영풍제지의 주가를 주도적으로 시세조종했다고 의심받는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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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주가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는 올해 초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 5829원이었지만 지난 8월 5만42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17일까지 4만8400원이었던 주가는 전날 3만3900원으로 전일대비 1만4500원 떨어졌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전날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 대양금속 2개 종목에 관해 이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검찰은 17일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0시30분 윤모씨와 이씨, 오후 2시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영장실질심사는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는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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