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의원·공직자 대상 청렴·폭력 예방 교육 실시

갑질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 등 법령과 적용 사례 교육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가 지난 18일 무안군청 보건소 그린건강체험관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성희롱 등 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19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청렴 가치와 성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갑질 근절과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성 평등의식을 확산하는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 전원이 청렴·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 전원이 청렴·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무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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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오후 1시부터 5시 40분까지 진행됐으며, 군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먼저 진행된 반부패·청렴 교육은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안영진 변호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등에 대한 사례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성희롱 등 폭력 예방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등록 전문 강사인 양소영 교수를 초빙해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배우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주관한 김경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우리 의회에 깊게 뿌리내리길 바란다”며 “의원들을 비롯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무안군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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