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 망원2동 방울내로 53에서 80사이 거리 상점들이 마포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소 이상 밀집한 곳 중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상점가를 의미한다.
마포구는 올해 7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구는 등록 조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소, 더 많은 골목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등록으로 마포구는 방울내길(방울내로 53~80)에 자리한 총 77개의 점포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시장육성 ▲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방울내길 골목형상점가 점포들이 시설과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통한 고객접근성과 매출 증대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포구는 향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등록 가능한 상점가를 순차적으로 발굴해나감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방울내길 골목형상점가’ 등록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마포구는 지역 상권의 발전과 함께 재도약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