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대여' 무방비…10대가 낸 사고 작년 1000건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국토부 “법적 강제 수단 없다”
국회엔 규제 법안 계류 중

최근 청소년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공유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미비가 꼽히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공유킥보드 업체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법규가 없어서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청소년들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킥보드 대여업체는 전국에서 20곳 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고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이어서 정부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면허 인증을 안 하고 빌려 탈 수 있는 업체가 많지만, 현재로선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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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공유킥보드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12곳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킥보드 대여시 시스템을 통해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훨씬 많은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갖고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승차정원 초과는 4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동 킥보드 단속이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차량 단속과는 다르다"며 "최대 시속 25㎞ 속도로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주행하는데 무리하게 정지시키거나 추격하면 다른 보행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여업체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규정도 없다.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대여사업자 등록 의무 부과, 거치 구역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 번호판 부착 의무,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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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유튜브에 전북 전주시에서 전동킥보드에 여학생 4명이 올라탄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에는 대전 대덕구 한 교차로에서 1t 화물차가 여고생이 탄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10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선진국의 규제 사례는 많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공유킥보드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동킥보드를 빌릴 때 면허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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