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10월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2회 구례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물가 관련 기관·사회단체장 및 분야별 개인서비스 협회장, 지방공공요금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구례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축제 기간 바가지 요금 근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위원들은 택시 운임·요율의 인상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다. 유가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악화를 고려한 판단이다.
김순호 군수는“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업 종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축제기간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례군은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등 불공정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달 2명의 물가 모니터 요원이 현장 체감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수시로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점포 경영환경 개선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카드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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