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미터 내 차 따라와"…남해 여행 중 유기견 입양한 사연

한 유튜버 유기견 입양 사견 화제
"소중한 생명 결국 책임지기로"

최근 남해 섬으로 여행을 떠난 한 유튜버가 우연히 만난 유기견을 입양한 사연을 공개했다. 해당 유기견은 유튜버가 차를 타고 떠나자 수백여 미터를 질주해 쫓아왔고, 이를 본 유튜버는 결국 개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 '뽀끼와 뽀순이'는 최근 '유기견을 입양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유튜버는 "남해 섬에서 낚시 중이었는데 강아지가 옆에 오더니 몇 시간 동안 안 갔다"며 "처음엔 동네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유기견 같았다. 애교도 많은데 짖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유튜버 '뽀끼와 뽀순이']

[이미지출처=유튜버 '뽀끼와 뽀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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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에 돌 지난 아기와 레트리버를 키우고 있어 짠하지만 잘 지내겠거니 하고 출발했는데 몇백 미터를 따라왔다"며 "큰 도로까지 와서 너무 위험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주려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르는 강아지'라고 했다"며 "데려가면 평생 책임져야 하니 고민이 많았지만, 데려오라는 아내의 허락에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기로 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유튜버 '뽀끼와 뽀순이']

[이미지출처=유튜버 '뽀끼와 뽀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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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16일 기준 조회 수 122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버는 유기견에 '뽀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뽀순이가) 아픈 곳이 있어 치료를 다 끝내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다"며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지내겠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박한 강아지의 모습에 눈물이 난다. 강아지와 행복하길 바란다", "얼마나 사랑이 필요했으면 잠깐 준 정을 못 잊어 수백 미터를 따라갔을까. 짠하다",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견주의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 동물(유실동물 포함)은 11만2226마리로 집계됐다. 전체 유기 동물 중 71.3%(7만9976마리)는 개였으며, 고양이는 27.4%(3만737마리)를 차지했다. 개·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유기 동물은 1.3%였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기 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목격자가 증거를 확보해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다 보니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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