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집유 선고

관리소장 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동주택 관리업체 중대재해법 첫 적용
법원 "결과 상응하는 책임 물을 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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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2일 오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63)와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씨(62)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가 발생한 만큼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 후 안전규칙을 정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근무하던 60대 근로자 B씨는 지난해 4월15일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B씨는 평소 지병이 있어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병이 있는 근로자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사와 정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탓에 B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배씨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안전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배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A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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