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5만원 수준이지만 형편이 어려워 이마저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이미 71만 세대에 달해 지난해 전체(70만8000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만여 명은 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 1000세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도 못 낸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다.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의 연 소득을 분석했더니 1년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집이 75%(53만 2000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세대는 7만 4000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4만 5000세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세대는 5만 5000세대였으며, 1000만원 초과는 3000세대에 불과했다.
생계형 체납이 해마다 증가했다. 2021년에 68만 5000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000세대로 늘었다.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 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 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 6599명,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1만 5534명,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 1만 6849명, 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미만 1만 8444명이었다. 이 중 5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 6개월 체납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통지가 나온다. 이후에도 체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보료를 체납해도 병원을 이용할 순 있지만, 나중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공단 부담금)를 환수하기 때문에 결국 체납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도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납 건보료 면제 제도를 조금씩 확대했다. 이전에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원 중 30~40대가 없는 경우만 결손 처분으로 밀린 건보료를 면제해줬지만, 지난 9월부터 연 소득 기준이 336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세대원 나이와 무관하게 결손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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