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주인의 내연남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원룸 주인과 내연 관계인 B씨가 원룸을 찾아오자 질투심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B씨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2대도 피해를 보았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8시간 후에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