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기프티콘 가격 이하로는 구매 안 되세요.”
50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는 4900원짜리 제품을 살 수 없었던 스타벅스 운영 정책이 이르면 12월부터 바뀐다.
새 운영 정책이 적용되면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 해도 기프티콘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주문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소비자는 기프티콘을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지출을 감내해야 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카드가 없는 고객은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준다.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타벅스 측은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POS·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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