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 선고유예에 ‘항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2부는 최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일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확인되면 유예된 형이 선고된다.

1심 판결 후 법정을 나서던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1심 판결 후 법정을 나서던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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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과 다른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라며 “공적 자리에 있으면서 올린 글의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매체를 통해 사과를 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 구형인 벌금형 처분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봐서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하되 직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 등의 경우는 피하는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작년 11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XX들”이라 하고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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