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지역이 동서·남북축으로 단절되고,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해 효율적 공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해제가능 총량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9.1㎢는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책사업에 7.1㎢를 사용했고, 잔여면적 2㎢는 시장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시책(현안)사업에 사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진된 해제가능 총량 확보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조정 가능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의 해제가능 총량 예외 적용',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는 해제가능 총량 내에서만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토론회를 열어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과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해제가능 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