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EU와 무역마찰 떠오른 ‘과불화화합물’

유럽연합(EU)의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전면 사용 제한을 제안한 과불화화합물(PFAS)은 탄소(C)와 불소(F)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바뀐 형태로, 퍼플루오로옥타노익 에시드(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의 화학물질로 이뤄졌다.

미국 환경보호청 센터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환경보호청 센터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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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 1950년대부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 중이다. 주로 아웃도어 제품, 일회용 종이컵, 프라이팬 코팅제, 살충제, 가죽 표면 처리제 등에 사용된다. 과불화화합물 원료나 코팅제는 자동차 배터리와 전자부품의 안전성과 난연성, 내구성 등을 높이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 반도체를 만들 때도 식각과 화학증착 공정에서 냉매나 세정제로 이용한다.


그러나 과불화화합물은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릴 정도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인체와 환경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유해성도 띤다. 인체에 지속해서 축적될 경우 암과 면역계질환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연구소에서는 과불화화합물을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환경청에서도 과불화화합물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에 대한 증거 있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EU가 과불화화합물 사용의 전면 제한이란 극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EU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이 ‘고잔류성 기준 초과’를 근거로 제안한 과불화화합물 전면 사용제한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보고서를 올해 2월과 3월 두차례 공개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사용제한 방안은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준 후 예외 없이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방안과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주는 것은 같지만, 용도에 따라 5년간(대체물질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용 기계 등) 또는 12년간(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품 등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기 소요 제품 등)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후 완전 금지하는 방안 등 2가지다. EU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4년 이후부터 위해성 평가위(RAC) 및 사회경제성 분석위(SEAC)에서 최종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202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 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 산업계는 비상이다. 당장 과불화화합물을 대체할 물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는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산 가전제품과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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