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NAVER )가 뉴스 검색 서비스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정부가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는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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