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올해 말까지 최대 780만원 지원

정부가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100만원 확대해 최대 78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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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적용한다. 이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 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100만원 늘어난 78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 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1~8월 7만1744대에서 올해 같은 기간 6만7654대로 5.7% 감소했다.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베터리 및 2021 xEV 트렌드 코리아'에서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가 전시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베터리 및 2021 xEV 트렌드 코리아'에서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가 전시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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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이날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 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된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험, 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 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 확대 방안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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