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리 앞바다 인근 상점, 숙박업소 등에서 바가지 행태가 또다시 기승이다. 매년 반복되는 행태다.
부산 광안리 해변에 위치한 해산물 포차가 부산불꽃축제 기간 좌석 예약을 시작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예약 비용은 '자릿세'다. 음식값은 일절 포함되지 않아 전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최소 주문금액도 있다.
해당 업체는 "부산 불꽃축제 최고의 명당, 모든 예약 비용은 자리 이용에 관한 금액이며 식사비는 테이블당 안주 10만원 이상 주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약 비용은 실내 4인 테이블 85만원, 루프톱 5인 좌석 100만원, 8인 좌석 120만원으로 책정됐다.
축제 주최 측은 공식적으로 유료 좌석을 판매한다.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으로 구분된다. R석은 1000석, S석은 5000석으로 티켓 비용은 각각 10만 원, 7만 원이다.
해당 업체는 주최 측 최고가의 2배를 웃도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김동관 수영구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업주들을 만날 때마다 불꽃축제 기간 과도하게 자릿세를 받지 말자고 말하며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지난해에도 상인들의 과도한 자릿세 요구는 기승이었다. ‘숙박업·음식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된 민원, 신고 접수가 수십건에 달했다.
민원은 대부분 축제 날짜에 예약한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추가금을 내는 걸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당했다는 민원도 있다. 숙박권 중고거래 가격도 100만원을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 20~30만 원대 호텔 숙박권이 최대 5배의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카페와 음식점도 소위 '명당'이라 불리는 곳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었다. 창가와 가까운 순서대로 R·S·A석 등으로 등급을 매겨 특정 메뉴만 판매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업주가 축제 등 행사에 맞춰 요금을 대폭 올려도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는 없다. 요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다만 업주가 사전에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예약 후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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