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은 앞으로 폐교가 쉬워진다. 지방대학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 일부를 환원받을 수 있고, 대학의 토지 수익화 과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도 일부 감면된다. 대학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신고대상 범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지방대학의 재정자립도와 자율성을 높여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0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을 위해 1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 수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을 위해 자율적인 해산이 쉽도록 유인책을 내놨다. 지금까진 대학을 해산하고 싶어도, 대학법인 재산이 학교법이이나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다. 해산 사유도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지방대의 해산 유인책이 부재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경영 위기에 놓인 학교법인이 자율적인 해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대학재산 용도 변경의 폭이 넓어진다. 지금까진 사전허가제를 통해 대학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활용할 수 있었다. 매도나 증여, 교환 변경 때에도 교육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절차에 있었던 교육부 허가제도 폐지한다. 대학이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이 유휴토지를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도 완화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해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 협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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