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광주 남구의원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9일 제29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그는 "많은 사람이 집에서 가족들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면서 "사망자의 75%가 병원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호스를 매단 채 가족과 격리돼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웰다잉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충격적이게도 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56%가 70대 이상 노인으로 언제부터인가 '죽음 산업'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들은 자립생활이 어려워지면 요양시설로 가게 되고, 노환도 병으로 간주하는 시대에서 마지막 죽음의 장소는 결국 병원이 된다"며 토로했다.
이에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재개 등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웰다잉 문화는 환자의 죽음의 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자 가족들의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방법이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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