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4300만원 손배청구

법무부가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 상당의 손배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9일 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이날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최석진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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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과 관련 법무부가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고 최모씨(29)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려 다수의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었다.


법무부는 당시 최씨의 게시글을 본 시민들의 112신고 접수부터 최씨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금액 상당을 최씨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1일 최씨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인터넷상에 살인예고글 게시가 이어지자 지난달 24일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법무부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고, 오늘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이후 나머지 살인예고글 게시자들을 상대로도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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