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취하…분쟁 마침표

SKB IPTV도 넷플릭스 본다
구체적 계약 내용 함구…"OCA 무상배치"

넷플릭스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2020년 시작한 지난한 법정 다툼을 끝냈다. 18일 오전 양측은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분쟁을 종결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SKB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매년 폭증하면서 전송 비용 부담이 막대하지만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2020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1심에서 법원은 SKB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넷플릭스가 항소하고, SKB가 반소를 제기했지만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싸움이 끝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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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SKB와 넷플릭스가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서 그간 인터넷TV(IPTV) 3사 중 유일하게 IPTV 플랫폼 내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었던 SKB 이용자들도 이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된다. SKT와 SKB는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넷플릭스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SKT 구독서비스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출시하고,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대화형 UX, 맞춤형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은 망 사용료 지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SKT·SKB의 철학에서 출발했으며, SKT가 축적한 기술을 접목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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