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 입국 서류제출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방문·유선 등)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공단은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당일 입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처리,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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