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1/2) 10만8000건, 361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9억원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및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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