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손실나도 운용역 성과급 지급한다

국민연금이 운용역 성과급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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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고,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금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기금 투자 수익률 상승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인력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성과급 지급을 위한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8%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기금본부는 1인당 약 52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아 갔었다"며 "올해 운용은 최소 기준에 미달하게 되니, 아예 기준을 바꾸고 받아 갈 수 있게 됐다. 이는 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 각 5% 반영돼 있는데, 이는 과거 국내 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현재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위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해 3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활동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의 직군을 운용지원직(Back)에서 운용관리직(Middle)으로 변경하였다. 국내외 대다수 금융업계는 준법감시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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