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검사를 진행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4개 보험대리점에 과태료를 2억910만원가량 부과했다. 해당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 보험설계사 22명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실제 명의가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밝혀졌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설계사가 대신한 사실이 적발됐다.
각종 금품을 대가로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봄금융서비스,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메가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대가로 가습기, 젖병소독기, 청소기,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제공했다. 아예 현금을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가입 대가로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줬다.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18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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