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제대한 군인' 미성년자에 속은 국밥집 영업정지…"늙어보여도 신분증 확인"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됐다."


미성년자라는 것을 속이고 주류를 주문한 손님들 때문에 업주 및 직원들이 생계를 잃게 된 국밥 가게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원본보기 아이콘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이 게재된 안내문이 화제다. 이 식당은 출입문을 황색 테이프로 막아놓고 노란색 안내문을 부착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해당 음식점 업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안내문에는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쓰여 있다.


이어 영업정지라는 손해를 보게 한 미성년자를 향해 경고 메시지도 남겼다. 가게 측은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를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며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속인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아는 분도 저런 식으로 영업 정지당해 가게 접으셨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손해를 보상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180일로 늘어나고, 3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면책 조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음식점 업주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