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아팠던 반려동물도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KB손보는 지난 6월 출시한 'KB 금쪽같은 펫보험'의 인수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예전에는 병력이 있는 반려동물은 펫보험 가입이 제한됐지만 과거 병력을 고지하면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인수'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부담보는 특정한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형 강아지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슬개골 탈구’로 치료를 받은 강아지의 경우, 이를 고지하고 ‘근골격계 질환’ 부담보로 펫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다.
강아지는 계약 전 고지사항에 따른 12개의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다빈도 질환인 슬개골 탈구,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만성피부염)뿐 아니라 만성외이염, 결석, 방광염, 모낭충, 건성각결막염(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고관절 이형성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장사상충 등이 대상이다.
고양이는 강아지의 12개 질병에 만성치주염 등 치주질환, 고양이 하부요로기증후군 등 비뇨기계 질환, 만성장염, 고양이전염성 복막염 등을 추가한 16개 질환 부담보 대상이다. 단 부담보로 가입 가능 질환 개수는 1개로 제한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800만 마리로 추정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하지만 높은 보험료와 부족한 보장으로 펫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가입이 어려웠던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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