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5명에 대해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분 앞두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측은 환경단체에 점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퇴거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별도 경비인력까지 배치했다.
경찰은 오후 3시 20분께 경력을 투입해 단상 위 환경단체 회원들을 해산하고, 마지막까지 단상에 남았던 환경단체 회원들을 체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을 결정한 판단이 무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