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윤리위 제소…"반국가 행위" 파상공세(종합)

국회 외통위 소속 與 의원도 입장문
"조총련, 北 조국으로 여기는 단체"
尹 의원 가족 간첩 판결도 재소환

국민의힘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징계 요구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방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활동을 넘어섰다고 봤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한국계 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가 아닌,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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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이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주일대사관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지원받는 등 이러한 것이 정당한 직무활동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회법) 155조 16호(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반국가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사전교감설에 대해 "(당정 간의) 공감이 아니라 이것 (윤 의원 건)은 당연히 반국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총련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단체이며,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의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라며 "이 행사에는 북한에서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허종만 의장, 수시로 평양을 드나드는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의원의 가족 및 측근이 연루된 간첩 관련 사건들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윤 의원의 남편과 여동생이 일본에 있는 반국가 단체인 한통련과 접촉한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남편은 4년간 복역하고 여동생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며 "윤 의원의 전 보좌관은 간첩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동도 노골적 친북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을 업신여기고 욕보이려고 한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공조한 윤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없다"며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가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 북한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종북 선봉대가 주최하는 행사에 가서도 안 되고 1분 1초도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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