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범죄 대응에 취약한 아동 보호를 위하여 초등학교 1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다르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주변 500m 이내 구역을 지정하여 순찰, CCTV 설치 등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도시공원을 제외하고는 각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사 시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이용 아동 수, 주변구역 범죄 발생 우려 정도 등을 살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초등학교 42개소, 초등학생 3만1000여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아동수가 가장 많다”며 “이번 10곳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추후 개선점 등을 살펴 42개 모든 초등학교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올해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한 곳은 가락초, 풍납초, 마천초 등 초등학교 10곳이다. 신청 학교 중 지역생활권별로 아동수, 보호자 없이 이동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을 반영하여 선정했다.
지정된 곳에는 아동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주변에 어두운 곳 등 범죄 예방 필요성이 있는 곳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태양광 LED 표지판이 설치된다.
여기에 더해 해당 구역에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아동보호구역에 평균 100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구는 우선 낡은 기기를 중심으로 보수, 교체하여 성능개선에 중점을 둔다. 2026년까지는 지역 내 400여 곳에 방범용 CCTV 1,2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29일 송파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 현장조사, 구역 지정, 자율방범대·아동지킴이 순찰 등을 실시한다.
김동권 서울송파경찰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송파구와 손잡고 모든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6일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시범 지정된 가락초등학교 일대를 방문하여 안내판 설치, CCTV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학부모, 학교 관계자와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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