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소상공인·中企 43조 신규 공급…경유·CNG 유가보조금 2개월 연장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요청
영세사업장 보험료 납부유예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을 공급한다. 유류세 인하 연장에 이어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 연동보조금도 오는 10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명절 기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대출 자금 38조3300억원, 보증 4조4000억원 등이다. 대출은 한국은행(2085억원), 국책은행(5조8000억원), 시중은행(31조3250억원) 등이 맡는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28일~9월27일) 동안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을 조기지급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하고, 납품기한이 추석 연휴(9월28일~10월1일) 직후인 경우 수요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명절 이후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이달부터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민재난안전포털 등록 기업 및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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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 역시 최대 6개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공공 부분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지원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1만호 지원하고 민간임대로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공공임대 거주가구 중 임대료 등 3개월 이상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를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만원을 오는 9월 지원한다. 또 공공임대를 6만8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올해 말까지 모집하고 연내 10만7000호를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신규 건설임대는 95% 이상 전용 31㎡ 이상으로 공급해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 등 품질 제고에 나선다.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연장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화물차, 버스 등에 사용하는 경유 및 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2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유는 1700원/ℓ 초과분의 50%, CNG는 1330원/㎥ 초과분의 50%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높인다.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 최저구간을 현행 4만원대에서 추가 인하하고, 소량 구간의 다양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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