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상당수가 인증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454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증정보 등을 통해 인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205개(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어린이기호식품품징인증 53개는 제외)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대상 7개 인증 가운데 KC인증을 제외한 6개 인증이 현행법상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KC인증은 온라인 판매 시 판매페이지에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이 있는 KC인증의 경우에도 17개 제품이 판매페이지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거나,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인증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20개나 됐다. 세부적으로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광고(9개)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6개) 또는 잘못된 인증번호를 게시(5개)한 경우가 있었다.
각 인증정보의 진위는 인증 관련 소관부처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C인증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인증의 진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페이지에 소비자24 누리집 등 조회페이지 주소(URL) 링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페이지에 각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제품은 KC인증 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 14개로 전체 454개 가운데 7%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모니터링 및 판매자 교육 강화하고 인증정보 적합성 확인을 위한 관련 누리집 연계 강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인증제품 구매 시 소관부처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페이지 내 인증마크와 번호, 인증기간 등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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