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7월까지 경찰관 '파면' 예년 1년치…'기강 해이' 심각

올해 1~7월 징계건수 283건
파면 15건 등 중징계 사안 늘어
총경이상·경사·경장·순경 '증가 추세'

올해 1~7월 각종 비위 행위로 283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이미 예년의 1년 전체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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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경찰관 징계 건수는 283건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15건, 해임 24건, 강등 14건, 정직 86건, 감봉 56건, 견책 88건 등이었다. 특히 파면의 경우 2021년 15건, 지난해 16건으로, 올해는 이미 예년 1년 전체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 6월 광주경찰청은 면허정지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고 도로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순경을 파면했다. 같은 달 경기남부경찰청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촬영한 경장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7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광주의 지구대 소속 경사도 올해 파면됐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전체 징계 건수를 계급별로 분류하면 총경 이상 7건, 경정 7건, 경감 67건, 경위 97건, 경사 40건, 경장 41건, 순경 24건으로 나타났다. 총경 이상 고위직(지난해 8명)은 지난해 전체에 육박했고, 현장 경찰관인 경사(지난해 38명)는 지난해를 넘어섰다. 경장과 순경 징계 건수는 지난해 전체의 72~80% 수준이었다. 사유별로는 품위손상 83건, 규율위반 59건, 성 비위 48건, 음주운전 43건, 금품수수 13건, 직무태만 37건으로 집계됐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 62건, 경기 남부·경북 각 28건, 경남 20건, 충남 16건, 인천·경기 북부·부산 각 15건, 전남 13건, 광주 12건, 대전·대구 10건, 충북·강원 9건, 울산·전북 6건, 제주 5건 등이다.


경찰청은 내부단속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전체 경찰을 상대로 "엄중한 시기에 음주운전 등 개인적인 비위로 경찰 전체의 노고를 퇴색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서현역 흉기난동’ ‘관악산 둘레길 강간살인’ 등 흉악범죄가 계속되자 치안 활동 강화에도 나선 상태다.

하지만 비위 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단지 입구 차단기 앞에서 뒤차와 부딪쳐 적발됐고, 이로 인해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다. 지난 8일에는 최모 경정이 동료를 서울 종로구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됐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장이 동대문구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다른 경위는 홀덤바에서 경찰 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음주 사고, 금품수수, 성폭력 등의 위법행위로 오히려 민생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 혁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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