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민선 8기 새로운 ‘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울타리는 보행인의 안전, 교통 차단 등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보행자 도로와 공사장 사이에 임시로 설치하는 벽으로, 구는 가설울타리를 활용해 도시 경관 및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강북구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구정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 유형은 ▲강북구 슬로건, 로고 등을 적용한 ‘기본형’ 7개 ▲강북구 구정목표 및 정책 등을 안내하는 ‘정책형’ 3개 ▲우이천, 봉황각 등 구의 상징물을 활용한 ‘지역상징형’ 6개 등 총 16개다. 설치기준에 따라 전면형·부분형으로 구분된다.
구는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건축을 포함한 강북구 내 모든 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건축주는 착공 7일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시공 후 30일 이내엔 가설울타리를 설치 완료 사진을 구 건축과(도시경관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 가설울타리 설치를 마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기존 가설울타리를 새 디자인을 적용한 가설울타리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가설울타리는 도로폭 20m 기준으로 접도여건에 따라 설치기준, 설치높이, 재질, 권장 디자인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삭막한 공사장 주변 분위기를 화사하게 개선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가설울타리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도시미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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