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군 복무 시절 소총과 실탄을 들고 탈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14년 말께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두 달 만인 2015년 2월 이등병 신분으로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여했다가,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무단으로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종의 탈영은 계획적이었다. 입대 후 현금 10만원가량을 차곡차곡 모았고, 탈영 후 이 돈으로 사복을 사 입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군대 선임은 "(돈을) PX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혹한기 날에 맞춰서 사람들 시선이 안 갈 때 그냥 화장실 간다고 하고 홀연히 총 들고 탈영했다"고 MBC에 말했다.
그는 탈영한 지 2시간여 만에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 들어왔다. 그는 당시 취재진에게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최윤종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군대 선임은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한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던 것 같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 생기면 저희 다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최윤종 탈영 사건은 군검찰이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종은 탈영 4개월 뒤 한 차례 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그 뒤로 추가적인 병원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종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동안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가 이번에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바 있다. 최윤종이 피해자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했고, 끝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이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양손에 금속 흉기인 너클을 끼운 채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출근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윤종은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고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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