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 법안 19건 국회서 방치…"국회 업무태만 강력범죄 조장"

동의 받은 머그샷 두 차례에 불과
54명 중 52명 거부…증명사진 등 대체
권익위 조사, 신상공개 확대 96.3% 찬성
국회선 총 19건의 법안 쏟아져

흉기난동·강간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21대 국회에 발의된 신상공개 관련 법안 19건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계류 중으로 확인됐다. 9월 정기국회 이후에는 국회가 내년 총선 모드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관련 법안은 사실상 전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머그샷 촬영·공개를 동의한 관악산 강간살인범 최윤종(왼쪽)과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해범 이석준.

머그샷 촬영·공개를 동의한 관악산 강간살인범 최윤종(왼쪽)과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해범 이석준.

25일 경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4명 중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이 공개된 피의자는 2명뿐이다. 지난 23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관악산 강간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은 이름·나이와 함께 머그샷이 공개됐다. 이에 앞서 2021년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해범 이석준(27)도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진 뒤 머그샷이 공개됐다. 이들이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해 가능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공개가 가능하다.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해 신분증 사진과 CCTV 화면이 공개됐다.


일련의 흉악범죄에 범죄자의 머그샷 촬영을 의무화하고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7196명)가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해당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에도 95.5%(7134명)가 동의했다.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왼쪽)과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의 CCTV 영상 사진.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왼쪽)과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의 CCTV 영상 사진.

21대 국회에는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19건이 발의됐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1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건 등이다. 그러나 25일 현재 19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13건은 올해 발의된 법안이긴 하나 2020년(1건)과 2021년(4건), 지난해(1건) 발의된 법안 6건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 ▲기소 후 피고인의 신상 공개 ▲어린이·장애인 학대 범죄 신상 공개 ▲신상 공개대상자의 개명 불허 ▲대통령령으로 공개 방법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6월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하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머그샷은 공개 결정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송언석·박형수·양금희·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안규백·이형석·홍익표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법안에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거나 신상공개 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홍석준·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을 기소 후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최초 수사단계에서 중상해 등이 적용되면서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거나,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신상 공개가 불발된 사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용기·강훈식 민주당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자에 아동학대 범죄자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흉악범 신상공개 법안 19건 국회서 방치…"국회 업무태만 강력범죄 조장"

그러나 법안소위 회의록 등을 보면 아동학대 범죄자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야기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별도의 신상공개 법안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를 구체화·명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는 상태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3년 전인 2020년 8월 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신상공개자 개명 불허 법안 역시 2021년 9월 소위 회부 이후 논의가 없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행법은 신상공개 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사진을 언제 찍은 것이라든지 등을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며 "적어도 체포가 되거나 구속 이후 사진을 촬영한 것을 공개하도록 법을 늦지 않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치안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는 더 확대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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