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뇌진탕까지 발생…기저귀교환대 낙상사고 급증

3년 사이 사고 건수 171건
모두 추락 사고…뇌진탕 40건

기저귀 교환대에서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심한 경우 영유아 뇌진탕으로까지 이어졌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안전벨트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안전벨트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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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다,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로 가장 많았다.


위해 부위로 분류하면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 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으로 1위였다.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을 보인 경우도 40건(23.4%)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하여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했는데,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 인증이 없었다.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제조 연월 등)를 누락해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귀 교환대는 시중에서 통상 30만~1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제품은 운영·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구입해 설치한다.


그간 안전을 위한 규격이 전혀 없다가 2021년에야 기준이 마련됐다. 공중화장실에 새로 설치하는 기저귀 교환대에는 최소 폭 20㎜의 압박 안전벨트를 반드시 달도록 한 것. 하지만 기존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는 교체 의무나 압박 안전벨트 추가 설치 의무를 두지는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영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안전벨트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벨트를 체결하여 사용할 것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이외(침대, 요람 등)의 사용은 하지 않을 것 ▲기저귀 교환대에 올려둔 상태로 영유아를 혼자 두거나 방치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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