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학교 내에 민원 대응팀을 설치, 교원 대신 민원을 접수하고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민원 처리에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대하지 않을 권리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걸러내기로 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수사 개시 단계에서 교육청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학생을 피해 교사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침해학생이 조치사항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이 부분도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다음 달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내년부터 피해 교사의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심리 상담·법률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부모 책임도 강화한다. 먼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호자 등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학부모가 특이한 민원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관련 법규에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아직 유보통합 전이지만 먼저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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