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매수시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책의 하나로 거래 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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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거나, 거주 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행위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위탁관리인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를 매수인 대신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토록 했다. 또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보험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실효성 있게 조사·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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