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이른 아침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17일 오전 7시48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지난해 1월18일까지 약 7년간 162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하루에 많게는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