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한복 초단기 렌탈도 분쟁해결 기준 만든다

18일 소비자 지향적 제도과선 과제
세탁분쟁 잦은 신발, "제품정보 박음질 권고"

웨딩드레스나 한복처럼 짧은 기간 빌리는 제품과 서비스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된다. 세탁 과정에서 다툼이 빈번한 신발의 경우 재질 등 제품 정보를 신발에 고정 표시하도록 권고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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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소비자 지향적 제도과선 과제’를 심의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이번 과제는 국민공모와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을 제안했다. 최근 단기대여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1인가구 증가와 공유경제 확산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입는 고가의 웨딩드레스나 관광지에서 빌리는 의상, 액세서리 대여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이 잦은 상태다.


현재도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와 관련된 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대부분 정수기나 안마의자처럼 장기대여 품목 위주다. 이러다보니 짧은 시간 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단기렌탈업종을 추가하고 사용일 전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탁분쟁 잦은 신발, "제품정보 박음질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신발류의 제품정보 제공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신발 세탁서비스에서 다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통상 신발 관련 정보는 분리가능한 방식(꼬리표, 스티커)으로 제공된다. 구입 후 정보를 제거하면 적합한 세탁방법을 알기 어렵다. 실제 세탁서비스 하자유형의 71%가 세탁방법 부적합이다.

이에 따라 취급주의사항이나 재질처럼 중요한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하거나 박음질하는 등 고정 표시를 권장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신발관리방법 관련정보 중 제품재질은 인쇄, 부착, 각인으로 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에 대해 통신판매 신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꾼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자 교육 시 신고와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되도록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그간 개선 요청이 많았던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안전 등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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