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 '마이데이터', 첫 걸음

부처 합동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
국민 체감도가 큰 선도분야부터 우선 추진
하반기 하위법령 마련, 2025년 본격 실시

마이데이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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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꾸린 정부는 하반기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오는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는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개개인은 데이터 활용·관리에 있어 수동적 지위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전 산업 분야에 도입될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로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가 융합되면,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비전 아래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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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확대…프라이버시 보호 구현

정부는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고용·노동, 교통, 교육, 유통, 여가 등 10대 중점부문이 대상이다. 금융 분야 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수립한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다르게, 다양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도 마련한다. 또 국민의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벌칙 등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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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장 역동성 확보 위한 제도 운용

정부는 민간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요건을 설정하고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된다.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종 분야 간 데이터 이동·연계를 촉진하는 인프라로서 분야별로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계 전문기관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 수신자에 전송하는 등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기관을 뜻한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하반부터 하위법령안 마련에 나선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오는 9월 출범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2025년 본격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기회”라면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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