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료비 허위청구' 표본조사했더니 100% 덜미…요양기관 전수조사 검토

건보공단 “전수조사 검토 중”
‘사무장 병원’보다 환수도 용이

건강보험 당국이 일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는지 여부를 살펴봤더니, 표본조사 요양기관 모두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2곳 요양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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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기간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진단 검사,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한 요양급여비 부당 청구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전국 요양기관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부당 청구 유형을 보면,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 건보공단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전화상담을 하지 않았는데,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원에 이른다. 비대면 진료 항목의 부당 금액이 5억35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액은 모두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표본조사에서 요양기관의 100%가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점을 볼 때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요양기관 수는 총 9만8479곳으로, 이중 의원이 3만3912곳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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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이번 표본조사에서 만연한 코로나19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가 드러난 만큼,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적발되더라도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걸리면 폐업해버리는 ‘사무장 병원’보다는 실제 환수도 용이하다.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필요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조치도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이익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언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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