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고용 안하면 공사 못해" 시공사에 갑질한 한국노총 간부, 집행유예

시공사에 공사방해 협박하며 노조원 채용 강요
9412만원 뜯어내는 등 금품 갈취 혐의도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50)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본부장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국연합건설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이들은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수백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했으며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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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공사 현장 20곳에서 18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또한 시공사들로부터 총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고 비난 가능성도 높으나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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