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