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도주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범,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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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재판받다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경기 군포시의 은신처에서 체포됐다.

A 씨는 2019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B 씨와 교제하면서 “장거리 연애가 힘드니 영상을 촬영해 보고 싶을 때 보겠다”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B 씨는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A 씨의 집요한 요구에 응했고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폭언과 함께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해 B 씨에게 4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으나 A 씨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속 협박하자 2021년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 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공판 기일을 바꾸거나 불출석하다 지난해 11월 잠적했다.


지난 4월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자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 씨는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다.


경찰은 최근 A 씨가 경기도 일대에 은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 군포경찰서와 공조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후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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