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되고도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운전자 차량을 빼앗았다.
도 경찰청은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음주 운전자를 엄정 대응하고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237건, 면허 취소 525건, 측정 거부 33건 등 총 792건이 적발됐다.
그중 상습음주운전으로 압수된 차량은 2건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위험운전치사 또는 치상 혐의로 9명이 검거됐고 그중 1명이 구속됐으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1명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의 차량 압수는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뤄진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피해 정도,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차량을 압수한다.
경찰은 지난 7월 2일 새벽 3시 30분께 김해시 내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1년 2개월간 복역 후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6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속 송치했다.
9일 밤 9시 35분께는 김해시 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혀가 꼬이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친 50대 남성 B 씨를 검거했다.
16일 밤 11시 50분께는 거제시 옥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몬 50대 남성 무면허 운전자 C 씨를 적발해 1t 트럭을 압수했다.
C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번 있는 데다 현재 재판을 받는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났다.
17일 0시 30분께는 양산시 상북면의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 D 씨를 구속하고 그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을 압수했다.
D 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늘어나며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조처하고 있다”며 “모든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 방울이라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선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