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뒤로 해라"…교사 폭행한 8살, 예외없이 수갑 채워 체포한 美경찰

5년 전 영상 국내서 재조명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과거 미국 경찰이 교사를 때린 초등학생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영상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되며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교사 가슴을 친 미국 학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2018년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의 경찰이 한 초등학교에 출동해 8세 학생을 체포하는 모습의 영상이 담겼다.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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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경찰관 2명은 아이에게 "너는 곧 감옥에 가게 된다. 일어나서 손을 뒤로 하라"고 말한 뒤 아이의 몸을 수색한다. 이어 경찰은 아이 양손을 등 뒤로한 채 수갑까지 채운다. 아이가 울기 시작해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당시 경찰은 "아이가 교사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급식실에서 제대로 앉으라 지적하며 아이를 의자에 앉히려 하자 아이는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교사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교사가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급식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아이는 교사에게 "우리 엄마가 당신의 엉덩이를 때릴 거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이는 경찰에 체포된 후 폭행죄 혐의로 몇 분간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머그샷까지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알았지?"라며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문제는 네가 실수를 했다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넌 실수를 반성하고 성장할 시기야.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고 말한다.


미국의 연방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질서를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학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퇴학 명령을 취하거나 형사고소할 수 있고(매사추세츠주),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즉각 정학과 동시에 30일 내 퇴학 결정 절차(뉴저지주)를 밟게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이다' vs '과하다' … 누리꾼 의견 엇갈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 영상은 최근 서이초 사건과 맞물려 우리나라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화두가 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겁만 주는지 알았는데 진짜였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게 제대로 된 교육 아닐까”, "우리도 제발 인권만 찾지 말고 조기에 교육하자" 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남겼다.


반면"이건 좀 그렇다. 중간은 없는 건가", "당장이야 사이다 같지만, 수감은 너무 나간 것 같다", "8세면 기본적인 옳고 그름은 알아도 저런 처벌 수단으로 바람직한 교화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남긴 누리꾼들도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아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2020년 이 영상을 공개했던 인권 변호사인 벤저민 크럼프는 "이 영상은 우리의 교육과 치안 시스템이 아이들을 범죄자처럼 대우해 범죄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가슴 아픈 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이 부모도 변호사를 통해 "내 아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8살에 유죄 판결을 받을 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키웨스트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션 브란덴부르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표준 절차를 따랐다"고 성명을 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체포 매뉴얼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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