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게임장 경품 제공 등 집중단속

종로구, 8월부터 게임제공업소 집중단속… 불법 행위 근절 총력

8~12월 지역 내 게임제공업소 대상 게임장 내 경품제공, 환전행위, 1인 2대 사용 여부 등 철저히 단속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경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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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게임업소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구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관련 위법행위 신고·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을 위해 관광과 및 안전도시과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소와 성인PC방을 일일이 방문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사행성 행위 처벌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게임장 내 경품제공, 환전행위, 1인 2대 사용 여부 등이 있다.


구는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이나 경찰 고발 등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사행성 영업에 대한 수시·정기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종로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여러 이행사항에 대해 7월 말까지 집중계도하고 영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시킬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종료 후 8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불법 행위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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