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안전보험’으로 해결

26개 폭넓은 보장, 피해 군민 일상생활 뒷받침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이번 장마 기간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이미지제공=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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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벼락 포함)·붕괴 상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을 비롯한 총 26개로, 이번 장마 기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도 항목별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 콜센터(1577-5939)로 신청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리 군에 집중된 호우로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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